Practice Areas
저희 법인의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:
1) 상법전문: 비지니스 매매, 한국대기업 캐나다 지사 설립, 홀딩회사 관련 업무, 주주간 동의서 협상 및 작성, 리스 계약, 각 종 상업용 계약서 작성/검토, 프랜차이즈법 등
2) 부동산법: 주택 매매, 콘도매매, 상가건물 매매, 별장 매매, 몰기지 설정/해제, 토지개발, 토지세 항소, 세입자 관련 법
3) 노동법: 임용계약서 작성/검토, 노동법 관련 자문, 온타리오 노동청 항소
4) 상속법: 유언장 작성, 상속관련 법원 출두, 위임장, 소송관련 자문
5) 공증: 각 종 공증 *대한민국 참전용사 공증 및 시니어 연금 관련 공증은 무료 봉사해드립니다.
6) 소송 및 기타 업무: 소송은 캐이스에 따라 한정 취급하며, 대신 검증된 다른 소송 변호사, 형법변호사, 이민변호사, 가정법 변호사, 지적자산변호사, 교통사고 변호사 및 법무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
7) 산림청 & 환경보호법: 캐나다 및 온타리오내 각종 환경 & 산림보호법 관련 자문. Forestry Act, Timber Regulations, Indian Act, First Nations Land Management Act, National Parks Act, Species at Risk Act and Plant Protection Act 등을 토대로 개발업자 및 목재수입/수출 관련 자문.
** 비지니스매매 및 주택매매의 경우 클로징 마감까지 각 종 변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 때 담당 변호사의 경험, 지식, 노하우, 법정경험 그리고 창의성 등에 결과가 성공적인 클로징/협상이 될 수도 있고, 송사에 걸려 패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 법인은 Deal Breaker가 아닌, Deal Maker로서 여러분의 권익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해드립니다.